예스정형외과병원을 찾으시는 모든 환자분들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잡한 서류발급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립니다.
환자(본인) 및 대리인이 직접 내원하여 서류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반드시 의무기록 사용용도에 대한 기재 필요)
의료법 19조 진료기록 비밀누설 금지조항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팩스, 이메일, 우편 발송은 불가능합니다.
0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의무기록의 내용은 비밀보장을 받아야 하며, 사본발급 시 의료법 제 19조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됩니다. 환자 외의 모든 제3자는 법령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보건복지부령 의정 65507-275호 사본발급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령자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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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환자본인 | 만 14세 이상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미발급자는 학생증, 여권 등) |
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
친족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 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장모)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
환자의 자필동의서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
대리인 | 친족 이외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신청자의 신분증 | |||
환자의 자필동의서 | |||
환자의 자필위임장 |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와 위임장'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서류를 작성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03. 의무기록 발급 비용 안내
항목 | 비용 (단위 : 원) | 비고 |
---|---|---|
일반진단서 | 10,000 | |
영문진단서 | 20,000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 |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15,000 | 신체적 장애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 | |
병무용 진단서 | 20,000 |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15,000 | |
상해진단서 | 100,000 | 3주 미만 |
상해진단서 | 150,000 | 3주 이상 |
입퇴원 확인서 | 1,000 | |
통원 확인서 | 1,000 | |
수술 확인서 | 1,000 | |
시술 확인서 | 1,000 | |
향후진료비추정서 | 50,000 | 천만원 미만 |
향후진료비추정서 | 100,000 | 천만원 이상 |
장애인증명서 | 1,000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진료기록 사본 (5매까지) | 1,000 | 1매부터 5매까지, 1매당 금액 |
진료기록 사본 (6매부터) | 100 | 6매부터 1매당 금액 |
진료기록영상 | 10,000 | CD |
소견서 | 10,000 | 보험회사 제출용 |
진료의뢰서 | 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