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예스정형외과병원을 찾으시는 모든 환자분들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증명서 발급 안내

복잡한 서류발급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립니다.

01. 발급 신청서 작성

환자(본인) 및 대리인이 직접 내원하여 서류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반드시 의무기록 사용용도에 대한 기재 필요)

의료법 19조 진료기록 비밀누설 금지조항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팩스, 이메일, 우편 발송은 불가능합니다.


0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의무기록의 내용은 비밀보장을 받아야 하며, 사본발급 시 의료법 제 19조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됩니다. 환자 외의 모든 제3자는 법령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보건복지부령 의정 65507-275호 사본발급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령자구비서류
환자환자본인만 14세 이상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미발급자는 학생증, 여권 등)

만 14세 미만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친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 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장모)

환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친족 이외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환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자필동의서
환자의 자필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와 위임장'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서류를 작성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03. 의무기록 발급 비용 안내


항목비용 (단위 : 원)비고
일반진단서10,000
영문진단서20,000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10,000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15,000
신체적 장애
후유장애진단서100,000

병무용 진단서20,000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15,000

상해진단서100,000
3주 미만
상해진단서150,000
3주 이상
입퇴원 확인서1,000
통원 확인서1,000

수술 확인서1,000

시술 확인서1,000

향후진료비추정서50,000천만원 미만
향후진료비추정서100,000천만원 이상
장애인증명서1,000연말정산 소득공제
진료기록 사본 (5매까지)1,0001매부터 5매까지, 1매당 금액
진료기록 사본 (6매부터)1006매부터 1매당 금액
진료기록영상10,000CD
소견서10,000보험회사 제출용
진료의뢰서3,000
  • 대표자(성명) : 강서구 외 1명
  • 대표전화 : 062-362-7700
  • 사업자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66 (농성동 417) 2~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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